HR은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 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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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은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 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Jul 29, 2023

뉴욕—Hadley Systematics의 HR 관리자인 Ada Simmons는 직원 핸드북에 나열된 적절한 회사 프로토콜에 따라 결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월요일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을 상기시켰습니다. . "화장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 휴직 시간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하는 양식을 담당 의사에게 미리 확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모든 직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직원들이 넉넉한 화장실 휴식 시간 수당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화장실 휴식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해야 하므로 직원은 급여 시스템에서 올바른 PTO 사유 코드를 선택하여 의료 화장실 휴가가 소변인지 대변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없이는 불행하게도 장 및/또는 방광을 완화하려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직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연속 3분 이상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와 만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화장실 칸으로 옮기는 등 가능한 편의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